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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(허선아 부장판사)는 16일 전광훈(사진)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. /이동률 기자검찰 "영향력 악용한 국민 대상 범죄"[더팩트ㅣ송주원 기자]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게 "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악용했다"라며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. 전 목사는 "나라 망했다고 경고한 죄밖에 없다"며 무죄를 주장했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(허선아 부장판사)는 16일 전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.
이날 검찰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, 명예훼손 혐의에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.
검찰은 "피고인은 이미 공직선거법을 세 번 위반한 전력이 있고 본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주의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"라며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"라고 지적했다.
집회에서 '대통령은 간첩', '대통령이 한국의 공산화를 시도한다'라며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"전쟁을 경험하고 지금도 분단 중인 현실에서 누군가를 간첩으로 몰고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표현을 쓰는 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표현"이라고 꼬집었다.
그러면서 "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고 (수사 결과 등을)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표시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사정도 많지 않다"라며 "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"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.
전 목사 측은 최종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.
변호인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상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건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.
특히 지난 6일 이 같은 이유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법정에서 낭독하기도 했다.
김 지사는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·13지방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'드루킹' 김동원 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식에 추천해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.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는 "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는 것을 말하는데, 김 지사가 총영사직을 추천할 당시 후보자는 특정되지 않았다"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.
김 지사의 항소심 판례를 근거로 든 변호인은 "국민을 대표할 대표자를 뽑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의사 교환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"라며 "사전 선거운동의 기준을 후보자 특정 이후로 제한한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(사전 선거운동의)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요건"이라고 설명했다.
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"간첩이라는 표현은 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표명일뿐"이라고 변론했다. 또 "공적 인물은 그 자체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"라며 "문 대통령 역시 평소 모든 비판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"고도 했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(허선아 부장판사)는 16일 전광훈(사진)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. /김세정 기자목 보호대를 차고 푸른 수의를 입은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"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은 망했다. 저는 나라 망한다고 국민들에게 경고한 죄밖에 없다"라며 "헌법을 지키고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"라고 무죄를 직접 호소했다.
공소사실상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로 적시된 문 대통령을 향해 "미국에 돈을 바치고 '김정은(북한 국무위원장) 좀 만나달라'라고 하는 게 외교냐. 이건 간첩 사상"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.
전 목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문 대통령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"사과 한 번만 해달라. 난 다른 거 없다"라고 말했다.
그러면서도 전 목사는 "저는 하루에 링거 한 병을 맞아야 존재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두 병을 맞아야 한다. 재판받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"라며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토로했다.
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'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이 의석 수를 확보하도록 지지해 달라'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(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)로 구속 기소됐다.
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재판 도중 석방됐으나,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위험 속에 집회를 강행해 재구속됐다.
전 목사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.
ilraoh@tf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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